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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
자비로운숲새1723.05.22
세입자가 아닌 타인이 주인동의없이 거주할경우

월세 계약할때 가족 2인만 거주한다했는데 4명은 거주한거 같습니다. 월세 종료후 계약자와 성이 아예 틀린사람 우편물이 계속오더라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닌 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가 무단전대를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에 일정한 거주 인원을 정해놓은 것인지 등 계약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행위 자체가 위법하거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