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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연말정산하고나서 돈은 어떻게 다시 들어오나요?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세액공제가 되고 나면 그돈은 어디로 들어오게 되고 산정하는결과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아시는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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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급여에 연말정산분이 추가되어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 돈이 계좌로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회사의 1월 또는 2월 급여에 섞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며,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은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 28. 까지 정산을 하여 신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개 3월 부터 급여 지급시 반영하여 환급 또는 추징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리 홈택스 등의 간소화 절차 및 미리 보기 등의 기능으로 정산 결과를 미리 보기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