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고나서 돈은 어떻게 다시 들어오나요?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세액공제가 되고 나면 그돈은 어디로 들어오게 되고 산정하는결과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아시는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급여에 연말정산분이 추가되어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며,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은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 28. 까지 정산을 하여 신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개 3월 부터 급여 지급시 반영하여 환급 또는 추징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리 홈택스 등의 간소화 절차 및 미리 보기 등의 기능으로 정산 결과를 미리 보기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