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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발발이120
순박한발발이120

들어가는 상가에 동일업종 상가 계약관련 문의 합니다.

상가 동일업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있고 정문 후문에 상가a(오피스텔상가동)와 상가b로 나누어서 2개의 상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아파트안에 있는 상가이지만 a라는 상가는 동일업종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같은 아파트이나 상가a.상가b로 나뉘어져 있어요. 또 이미 현재 a와b의 상가에는 각각의 부동산과 각각의 수학학원등 동일업종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뉘어져 있는 상가라도 같은 아파트의 상가인데 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학원으로 a라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으나, 같은 과목인 학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가의 임대인은 동일업종 계약서에 싸인도 하지 않았으며, 내 상가가 공실이나면 책임질건지 같은 업종의 임차인한테 뭐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자체가 현재 또는 전에 상가에 임차해있던 임대인 또는 임차인들끼리 만든 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들어가서 법적문제가 생긴다면 불리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어떤것들을 조취하고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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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으로는 문제 없습니다만,

      실무상 질문자분이 같은 업종의 학원을 차릴 경우

      상가 임차인들과 감정적인 분쟁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단지 안 상가의 경우

      입주민과 임차인 연합이 대놓고 꼽주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염려되니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