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 택시 콜 운행관련 행정처분 관련 문의
콜 택시 운행관련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에 대해 지자체별 답변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1. 콜을 잡아 승객 2명이 탔으며 A라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 B라는 목적지에 한명을 내려주고 A까지 가달라 했는데 거부할 경우 승차거부 처분대상일까요?
2. 콜을 잡아 승객 2명이 탔으며 A라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운행 노선과는 거리가 있는 B라는 곳에 내려달라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A라는 목적지까지만 운행할 경우 승차거부 처분대상일까요?
3. 콜을 잡아 A라는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였는데 함께 탑승한 승객이 B라는 곳까지 추가 운행해달라 했을 경우 미터기를 새로 켜고 운행할 경우 부당요금 처분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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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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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차 거부 처분 대상입니다. 택시 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 하차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2. 승차 거부 처분 대상입니다. 택시 기사는 여객이 승차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정을 단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3. 부당 요금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택시 요금은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며, 추가 운행에 대한 요금은 미터기를 새로 켜고 운행해야 합니다.
택시 기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