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시제출건이 아니라면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이기에, 홈택스에서 아직 조회되지 않는다면 전 직장에서 직접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현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에는 전직장에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해당 서류를 직접 조회가 가능하지만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