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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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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로 4급받았는데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재검해야할까요 ?, 재검시 몸무게가 달라졌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19년 6월 4급판정(1차)19년 9월 4급(불시재검) 판정을 받아 신체검사 결과 4급에 확정되었습니다.

당시몸무게가 106.1kg으로 확정받았었구요..

근데 제가 20년 3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되었고 21년 2~5월 정도에 공익근무요원을 할 예정이며 훈련소도 그시기쯤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여 일반인과는 좀 다르게 생활을 해야하는데 (무거운거 들기, 좌식 앉기, 엎드리기 등등 못합니다) 훈련소에서는 제가 몸무게로 4급을 받았던지라 허리디스크에 대한 편의를 봐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재검을 생각하는데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어도 4급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 제가 왜 이질문을 드리냐면

당시 몸무게 106.1kg으로 4급을 받았지만 현재는 건강상의 위협을 느껴 다이어트를 하여 86.8kg까지 감량된 상태입니다.

질문요약은 이렇습니다.

1. 훈련소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였다고하면 편의를 봐주나요 ?

2. 재검을 받았을시 공익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존재한가요 ?

3. 재검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몸무게를 감량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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