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나서도 상대방의 빚을 함께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가 코인이나 주식으로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빚도 이혼을 한 후에도 빚을 함께 갚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빚을 함께 갚아줘야한다기 보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통해 분할을 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는 통상적으로 명의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는 하나, 어느 일방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해 단독으로 부담한 채무라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이혼 후 그 채무를 떠앉게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라도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투자나 투기로 인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개인 채무로 인정됩니다.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인한 빚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비나 주택자금 대출과 같은 공동생활비용이 아닌, 순수하게 개인적 투자 목적의 채무이므로 이혼 후에도 채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투자 활동을 알고 있었거나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투자 수익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동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후에는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혼 당시에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