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에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내 일반증여가 없는
경우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남편과 부인 각각의 부모님
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는 1억원의 범위내에서 재산을 나누어서 증여
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출산증여재산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2024년 03월중에 증여세 신고서 서식이
개정될 예정임으로 서식이 개정된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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