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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젓한돌꿩268
의젓한돌꿩268

2024년 신설된 신생아 증여 총 한도 1억으로 알고 있는데 나눠서도 받을수있나요?

2024년 2월생으로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이 1억 증여해주신다는데

예를 들어서 2천 5천 3천 이렇게

텀을 두고 나눠서 증여도 가능한가요?

이런경우 신고는 어디서 하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하는지

검색해도 1억이라는 말만나오고

나눠서 증여도 되는지

신고는 어디서 하고 뭐가 필요한지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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