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만 19세 미만자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만 19세 이상 자녀에게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16세에 재산을 2,500만원 증여한 이후 만 21세에 재산을 추가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성년 즈영재산고제 5천만원 - 미성년
인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거나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가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 출산증여재산공제는 합산
하여 1억원까지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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