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가희바라기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 중입니다.
채무자(피고)가 소송도중에 계좌로 원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임의변제하였는데요
이때 지연손해금(12%)은 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