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인데, 채무자(피고)가 도중에 임의변제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청구가 가능할까요?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 중입니다.

채무자(피고)가 소송도중에 계좌로 원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임의변제하였는데요


이때 지연손해금(12%)은 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