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2년 만기전 전세세입자 청약당첨
전세 세입자입니다 2022년12월이 만기인데
정말 어렵게 민영임대청약에 당첨되어 8월 초에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터무니없이 전세가 아닌 그것도 주변시세보다 높게 매매로 집을 내 놓겠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을 빼야되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그런 상황을 조금도 이해하려 하질 않습니다
전세는 안 놓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첨된 계약이 파기가 되면 1000만원정도 계약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만땅으로 받아놔서 중도금 마련도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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