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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파란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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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피해. 처리방향 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는 시골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2023년 시에서 발주한 도로확포장공사 중 공사처와 마을이장의 단독으로 저희집에 언질없이 저희집의 담을 철거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처리해주겠지라며 좋게좋게하자고 기다리셨으나 어떤 대처도 말도 없이 시간만 흘러 2025년 제가 복구공사 좀 해달라며 민원을 넣었고 그때서야 범죄가 발생한 해당 땅에 계획된 조성공사가 있음을 밝히며 민원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되니 참고 넘어가달라며 제의해왔습니다. 몇차례 얘기 끝에 양보하여 담장의 형태에 대해 정하였고 몇개월뒤 공사 시작을 통보하며 협의한 모양의 담장이 아닌 시에서 시행할 공사를 위한 모양으로 시공해놓았습니다. 해당 공사에 500만원의 추가예산을 잡았다며 저에게 말한 것도 공사에 잡혀있던 구조물의 일부 구조변경이라 그정도 들진 않았을 겁니다. 사기당한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 구조물 공사시 저희 집에서 공사한 콘크리트 바닥에 말도 없이 벽체를 고정할 기둥을 박아놓고 이에 대해 거주자와 합의 했다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시작되고 10개월간 받은 거라곤 보상받으려는거 아니냐는 말뿐거 같습니다. 보상 얘기는 처음부터 필요없고 담장이나 설치해달라 했는데도 그럽니다.

구조물의 소유가 누구냐 물으니 시 소유 라고 하네요.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다른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까지 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뭘 할 수 있냐는 태도입니다.

불합리한 일이 너무 많아 다 적을 수가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결과 담장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3년의 시효라 하여 2026년중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런적이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할지 몰라 자문 좀 구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행정의 위법한 공사 집행으로 인한 재물손괴 및 불법점유 성격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행정적·형사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담장 철거와 무단 구조물 설치는 사전 동의 없는 재산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크며, 현재까지의 대응 경과를 보면 사후 시정 의지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며, 공사 발주 주체와 실제 시공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동 책임 구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담장 철거와 콘크리트 바닥 훼손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행정 목적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렵습니다. 구조물의 소유가 시에 귀속된다는 주장 역시 위법성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 우선 조치 및 증거 정리
      가장 먼저 당시 담장의 원형, 철거 시점, 현재 설치된 구조물 상태를 사진·영상·도면으로 정리하고, 공사 관련 공문, 민원 회신, 협의 내용 녹취나 문자 등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위법한 점유 및 훼손 사실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효 관리와 책임 범위 확정에 중요합니다.

    • 절차 진행 방향
      민사로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청구를 검토하고, 병행해 감사 청구나 행정심판을 통해 공사 집행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소도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단순 보상 문제가 아니라 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라는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담장을 무단으로 철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은 제기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관련하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우선 따져보시고 증거를 정리한 후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