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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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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누가 부담하게되나요?

예를들어 비행기안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게되어 급하게 회항을 하거나 하는식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시 해당손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위의 예시의 경우에는 심정지 환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상황으로 인하여 기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사람이 없거나 기내에서 조치를 할수 없을시 긴급하게회항을 하게된다하면 나머지 승객들의 티켓값과 연착등의 의한 손해는 해당 심정지환자가 부담하게되나요?


만약 그럴경우에는 심정지환자가 의도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긴급한상황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도 없었을텐데 저런상황에 대비한 법적인 면책조항같은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공사에 해당 상황에 대한 면책 약관이 있고, 불가항력이나 승객의 안전, 건강에 직결된 경우로서 회항인 경우에는 해당 승객 개인이나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여객 운송 약관에 미리 안내와 규정이 되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심정지라는 사유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