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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고시 블랙박스나 cctv가 없을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교통사고가 났을때 요즘 중요한 증거는 블랙박스와 CCTV이잖아요.

혹시 교통사고시에 위의 증거들이 없을떄는 어떠한 근거로 사고처리를 진행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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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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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없다면 사고 당자자의 증언에 따라 사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자의 증언 및 충돌 부위, 파손 부위를 보면 어느 정도 사고에 대해 조사는 가능하나 당사자의 증언이 다른 경우 사고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아무런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 양 당사자의 진술과 차량의 충격 부위, 바퀴의 방향 등을 보아 사고 내용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시에 사고 차량을 원거리에서 영상 촬영하여 확인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의식 중에 본인의 과실을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 보다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영상 자체도 없고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교통사고시에 위의 증거들이 없을떄는 어떠한 근거로 사고처리를 진행하게 되나요?

    : 양측 운전자의 사고내용 진술, 목격자 진술, 도로상황, 양차량의 최종정차위치, 양차량의 파손부위등으로 종합적인 사고내용을 파악하여 쌍방이 일치한다면 일치하는 내용으로 사고처리를 하게 되고,

    양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