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사고시 블랙박스나 cctv가 없을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교통사고가 났을때 요즘 중요한 증거는 블랙박스와 CCTV이잖아요.

혹시 교통사고시에 위의 증거들이 없을떄는 어떠한 근거로 사고처리를 진행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없다면 사고 당자자의 증언에 따라 사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자의 증언 및 충돌 부위, 파손 부위를 보면 어느 정도 사고에 대해 조사는 가능하나 당사자의 증언이 다른 경우 사고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0.28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아무런 증거 영상이 없는 경우 양 당사자의 진술과 차량의 충격 부위, 바퀴의 방향 등을 보아 사고 내용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시에 사고 차량을 원거리에서 영상 촬영하여 확인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의식 중에 본인의 과실을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 보다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영상 자체도 없고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교통사고시에 위의 증거들이 없을떄는 어떠한 근거로 사고처리를 진행하게 되나요?

    : 양측 운전자의 사고내용 진술, 목격자 진술, 도로상황, 양차량의 최종정차위치, 양차량의 파손부위등으로 종합적인 사고내용을 파악하여 쌍방이 일치한다면 일치하는 내용으로 사고처리를 하게 되고,

    양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