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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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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전체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 혜택이 있죠? (그이상의 수익은 22%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경우 매년 250만원 수익을 본 만큼의 수량을 팔고 재매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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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절세만을 고려한다면 매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가 되게 파신다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해당 주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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