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1. 특금법은 가상화폐거래소에게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지위는 인정하지 않되 금융사업자가 이행해야할 의무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 것은 가상자산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와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예컨데 현행법상 뇌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논리대로라면 지급한 원인행위가 불법인 이상 소득세로 과세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불법인 행위인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불합리해 보입니다.
3.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거래소가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마는지, 그것이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할 것인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저 고려해야할 1요소 중에 하나 정도일 것입니다.
4. 기본적으로 과세의 정당성은 법률의 제정에서 나옵니다(조세법률주의 ) 그 법률은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선발된 대표자인 국회의원에 의해 제정됩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에 의한 과세만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