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업자로써의 지위 부여가 아닌데 세금부과는 정당한건가요??

2020. 09. 15. 18:28

금융위는 지난 14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사업자 지위를 인정받고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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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대로라면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부과될 세금도 부과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금융소득이 아닌 행위에 대해 소득을 부과하는게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021년 3월 25일부터 고객 확인도 해야되고, 자금 세탁방지 등 의무도 생깁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일종의 금융소득이 아닌 사행성 업종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논해도 세금은 부과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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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1. 특금법은 가상화폐거래소에게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지위는 인정하지 않되 금융사업자가 이행해야할 의무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 것은 가상자산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와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예컨데 현행법상 뇌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논리대로라면 지급한 원인행위가 불법인 이상 소득세로 과세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 불법인 행위인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불합리해 보입니다.

    3.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거래소가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마는지, 그것이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할 것인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저 고려해야할 1요소 중에 하나 정도일 것입니다.

    4. 기본적으로 과세의 정당성은 법률의 제정에서 나옵니다(조세법률주의 ) 그 법률은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선발된 대표자인 국회의원에 의해 제정됩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에 의한 과세만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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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세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열거된 항목만 과세) 입장을 취하지만, 일부 규정을 통해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하는 포괄주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세법에 규정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므로, 세법상 과세근거가 있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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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합산과세하는 것이며, 내년 10월 1일부터 과세되는 소득은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다른 종류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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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사업자로 편입된것만 아닐 뿐이지, 가상자산 자체로는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의 매매로 인해 소득을 얻었을 경우, 이를 과세하지 않으면 다른 경제적 가치가 이는 재산과의 조세형평 차이가 있고, 탈세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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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금융자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로

            보기보다는 기타자산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예정입니다. 세법에서도 금융 자산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다만 이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어

            아쉬울 따름 입니다.

            2020. 09.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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