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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도롱이
도롱이

11,12월에 청약 몰아서 넣어도 연말정산 금액 인정되나요?

가능한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고 싶은데요.

지금 청약 금액을 최대 금액까지 11월, 12월에 넣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 시 40%의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인데, 연 납입금액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연말에 납입하여도 무방합니다. (300만원 한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말(12.31)까지 불입한 금액(세법상 불입한도 400만원)에 대해서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