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12월에 청약 몰아서 넣어도 연말정산 금액 인정되나요?
가능한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고 싶은데요.
지금 청약 금액을 최대 금액까지 11월, 12월에 넣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 시 40%의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인데, 연 납입금액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연말에 납입하여도 무방합니다. (300만원 한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말(12.31)까지 불입한 금액(세법상 불입한도 400만원)에 대해서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