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건설근로자인데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팀장이 안전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신고할걸 미리알고 안전화지급 하고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근데 그 사업장에서 퇴사한인원들도 안전화지급. 못 받고 퇴사한인원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고발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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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전화지급에 대해서 계약상 명시하고 있다면
청구대상이며,
퇴사자역시 근로하는 기간 지급받지 못한 안전화에 대해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제3자가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 신고는 당사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자라 하더라도 법위반 사실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진정서가 아닌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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