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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건설근로자인데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팀장이 안전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신고할걸 미리알고 안전화지급 하고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근데 그 사업장에서 퇴사한인원들도 안전화지급. 못 받고 퇴사한인원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고발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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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전화지급에 대해서 계약상 명시하고 있다면

    청구대상이며,

    퇴사자역시 근로하는 기간 지급받지 못한 안전화에 대해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제3자가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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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 신고는 당사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자라 하더라도 법위반 사실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진정서가 아닌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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