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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소쩍새203
불같은소쩍새203

단독으로 회사돈을 횡령한 직원에 관한 처벌

안녕하세요.

저는 6명 정도 규모의 법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나라에서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회계담당 직원이 단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동안 이 사업운영비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규모는 최소1억정도로 예상하고 있구요.

(사업비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 후 지출결의서 위조, 없는 직원을 있다고 공문서 위조하여 급여 수급 등등)

이로 인해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져 내년 사업비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러저러한 피해가 막심하여 법인을 더이상 운영하기 힘들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해고처리가 되긴 했는데 앞으로 회사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 직원은 앞으로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건가요?

또한 저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지만 이 직원으로 인해 내년 실업을 할 수도 있는 피해가 예상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직원을 따로 고소할수있는건가요? 할수있다면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행위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먼저 개인적으로 해당 범죄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 등을 한다고 하여

      바로 그 손해배상 등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배임죄 또는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금액 등에 따라 형량이 다 다르며,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