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부분 작성을 알려주세요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부분을 작성해야하는데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과 연간 월세액, 세액공제금액 부분의 작성 방법을 몰라 알고싶습니다 ㅠㅠ

임대차 계약기간은 제가 2024년도 1월까진 55만 원 2월부턴 57만 7천 원을 입금했기에 두개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기간 설정을 2024.01.01 ~ 2025.02.**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연간 월세액은 57만 7천 원으로 낸 것만 포함인지 아니면 55만 원까지 합치는건지..

처음 해보는거라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전체 임대기간동안 받는 월세 x 해당연도에 임차일/전체 임대차일수로 각각 2개 임대계약의 월세를 구하셔서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