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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은밀한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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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에 필요한 구비서류 질문드려요

  1.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 : 월세 60만원, 계약기간 (2023.06~2025.06)

  2. 2024년 소득 : 4400만원, 전입신고 O, 현재 무직

  3. 월세 계좌이체 내역 구비

위와 같은 상황인데 임대차 계약서는 2023.06~2024.06 으로 명시되어있고 1년은 구두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갱신해서 5월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신청을 못한 것도 추가로 할 수 있을까요? (2023년 소득 : 1000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에 월세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된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23년도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으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갱신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등본과 월세 이체내역만 제출하셔도 고엦 가능합니다. 23년도분은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3년 소득이 1천만원이라면 월세 공제를 받지 않아도 100%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