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세액공제에 필요한 구비서류 질문드려요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 : 월세 60만원, 계약기간 (2023.06~2025.06)
2024년 소득 : 4400만원, 전입신고 O, 현재 무직
월세 계좌이체 내역 구비
위와 같은 상황인데 임대차 계약서는 2023.06~2024.06 으로 명시되어있고 1년은 구두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갱신해서 5월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신청을 못한 것도 추가로 할 수 있을까요? (2023년 소득 : 1000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에 월세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된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23년도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으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갱신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등본과 월세 이체내역만 제출하셔도 고엦 가능합니다. 23년도분은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3년 소득이 1천만원이라면 월세 공제를 받지 않아도 100%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