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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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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4.03.07~2025.03.06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2025.03.06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살고 있지만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시지 않으셨구요!

월세액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12)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에

1.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인 2024.03.07-2025.03.06

2. 25년 1-12월 까지 다 살고는 있으니 2025.01.01-2025.12.31

둘 중 어느 기간을 적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임대시작기간인 2024.03.07부터 2025.12.31까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2번으로 하셔야 정확히 계산이 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