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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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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황

1. 계약서 상의 월세 계약기간은 1년(2023. 7. 16 ~ 2024. 7. 15)

- 월세를 선입금하고 1달 거주(ex) 1.16 입금 후 2.15까지 거주)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구두로 3개월 연장하여 실제 거주 기간은 1년 3개월(2023. 7. 16 ~ 2024. 10. 15)

- 3개월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쓰진 않았음

- 3개월 연장하기 전(1년 채우기 전)에 집주인이 한번 바뀜

질문

1. 연장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3개월 연장한 것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1년 계약은 이전 집주인과 했고, 집주인이 바뀐 뒤에 구두로 3개월 연장을 했는데 상관없는지?

3. 전년도 12.16 입금 후 금년도 1.15까지 거주하는 경우 이 부분은 전년도에 포함되어 금년도 세액공제에서 빠지는지? (전년도 결정세액은 0원이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입금일과 전혀 관계 없고 일할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