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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관수리212
은혜로운관수리21220.07.29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의뢰받아 계약 후 계약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갈피가 안잡혀 문의드립니다.

우선 의뢰인이 얘기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하기로 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은 공장등의 현장에서 수질, 공기 오염도 등을 측정하고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통해 측정값을 입력하고 이를 분석 및 관리할 수 있는 앱 입니다. 의뢰인은 이 앱을 본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도 타 업체에게 수수료를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얼마전 환경부에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앱을 개발하였고 동종업계에 무상으로 배포 하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 본인이 의뢰한 앱이 사업성이 없어졌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의 당황스러운 심정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나 저희 또한 계약 후 2주간 인력이 투입된 부분, 이미 인력 투입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공백기간 동안의 인건비 손실, 다른 계약건들이 성사되지 못한점 등 생각해보면 손해가 꽤 크다 판단되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6,6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계약금은 30% 1,98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6월 29일 계약을 하였으며 7월 15일 유선상으로 위 사정 설명과 함께 계약해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저희 입장에 대해서 정리해 연락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아래에는 계약서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내용입니다. 혹 참고되실까 하여 올려놓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의뢰인회사"는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법령에서 정한 경우 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상 이 계약을 임의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2)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의뢰인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촉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의뢰인회사" 또는 "본인회사"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의뢰인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회사"의 콘텐츠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본인회사"의 콘텐츠의 제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의뢰인회사"와 "본인회사"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못한 콘텐츠 또는 이미 납품한 콘텐츠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 등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본인회사"는 "의뢰인회사"에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의뢰인회사"는 "의뢰인회사"에 미지급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