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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미핥기86
다부진개미핥기8621.11.02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전에 아하에 질문드리고 받은 답변을 토대로

전세 보징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0월 28일에 보냈고 반환기한을 11월 말로 작성해서 보냈는데 기한시 지나도 아무반응이 없으면

차후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어떤게 있을까요?

진작 내용증명을 받았을텐데 연락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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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사의 통지의 의미가 있는 단순 우편 통지 일 뿐이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법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고, 그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실효적인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위한 소장을 작성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경제력이 좋지 않거나 소송중 악화가능성이 있다면, 보전소송부터 진행 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