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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다부진개미핥기86
다부진개미핥기86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전에 아하에 질문드리고 받은 답변을 토대로

전세 보징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0월 28일에 보냈고 반환기한을 11월 말로 작성해서 보냈는데 기한시 지나도 아무반응이 없으면

차후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어떤게 있을까요?

진작 내용증명을 받았을텐데 연락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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