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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받지 않은 대학교 축제 주점에서 식중독 보상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주점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며,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법에 따라 급수 시설이나 조리장 등 걸맞은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축제의 주점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축제 주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대학교 축제 주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되나요?

대학교 축제 주점이 아니라 누군가 길거리의 천막에서 1주일간 영업신고를 하지않은채 떡볶이와 같은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상황이 있다면, 대학 주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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