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큰병이 걸렸는데 돌봐주지 않는것은 이혼사유 인가요 ?
어이없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
남편이 일을하다가 높은곳에서 뒤로 떨어져 머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
머리이다보니 멀미도 심하고 아프고 어지럽다고 호소했는데 부인은 병원에 가서도 고작 5분 있다가 오는게 다였습니다 .
지인들이 여행을 가는데 거기도 참석하더군요.
그래서 지인들이 더 놀랐습니다 .남편 수발 들어야되지 않냐고 .
너무 무책임한모습에 실망이 들었습니다 .
조금의 시간이 흐른후 생리통이 심한 아내가 자궁수술을 하는데 남편분은 일을 해야한다고 보호자로 아들을 보내는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서로 데면데면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사유는 더이상 혼인은 지속하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 어렵다 할 지라도 실제 혼인관계의 당사자 사이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도 실제 사안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들이 일반적으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장기간의 걸친 간호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전혀 고려치 않은 행동을 한다면 이는 부부간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상황 등에서는 이를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부간 간병이 필요함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