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교육비 공제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소득없는 주부이구요
작년 사이버대학교 1년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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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한 결과 추가
세액의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입학금, 교육비,
수강료 등을 지출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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