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한 결과 추가
세액의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입학금, 교육비,
수강료 등을 지출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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