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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텐렉139
귀한텐렉13924.01.17

배우자 교육비 공제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소득없는 주부이구요


작년 사이버대학교 1년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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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한 결과 추가

    세액의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입학금, 교육비,

    수강료 등을 지출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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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학교는 교육비 공제 가능하므로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