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끝없이발랄한비버

끝없이발랄한비버

주택 누수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 잔금까지 다 치르고 계약한 지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비오는 날씨에 가보니 벽에 물이 새더라구요. 전집주인에게 연락하니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랬으면 고쳤지 안 고쳤겠냐"라는 말로 돌아오고 중개인에게도 연락하니 "잔금 다 치르고 난 후라서 본인이 더 할 일이 더이상 없다"라고 하네요 만약 누수라면 소송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현재 질문상으로는 매매인지 임차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전 집주인이라고 하신 걸 보니 매매인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직후 계약 당시 알지 못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 그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하였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 후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신속히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