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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텐렉38
따뜻한텐렉38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손해배상금액이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제 휴대폰 (갤럭시s23 울트라)를 A에게 대여를 해주었는데, A가 제 휴대폰을 대리점에 팔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 구매한 대리점과 연락이 되서 A가 판매한 금액 76만원을 주고 다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을 76만원으로 해야하는지 핸드폰 기기값(약150만원 가량) 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은 대여한 휴대폰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한 76만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추가로 비용을 지급한 위 76만원으로 보여지고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