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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표범62
굉장한표범6221.07.11

집앞 길가에 모형 cctv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흡연 등의 사유로 집앞 길가에 모형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집앞을 촬영하는 각도로 모형 cctv를 설치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을까요?

모형도 촬영목적등의 안내문구를 명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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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소위 'CCTV'는 법령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기능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볼 수 없어, 그 설치에 관하여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형 CCTV의 경우에는 실제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되고 그 목적을 밝혀 안내를 해야 하는 CCTV 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설치 등에 바로 안내문의 설치나 기타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