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흡연 등의 사유로 집앞 길가에 모형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집앞을 촬영하는 각도로 모형 cctv를 설치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을까요?
모형도 촬영목적등의 안내문구를 명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