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구두채용 확정시 실업급여 수령
24년 11월 2주차에 권고사직되었고 실업급여 생각을 못하다가 다른 재취자리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전전직장에 연락하여 다시 입사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2월 첫 주에 구두상으로는 채용이 되었지만 실근무는 25년 1월에 시작함에 따라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12월 2주차인 지금 실업급여 신청은 하였고 1차 인정일은 오는 24일로 되어있습니다.
상황이 좀 애매한데 이러면 부정 수급인가요?
취소를 해야할 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