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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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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구두채용 확정시 실업급여 수령

24년 11월 2주차에 권고사직되었고 실업급여 생각을 못하다가 다른 재취자리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전전직장에 연락하여 다시 입사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2월 첫 주에 구두상으로는 채용이 되었지만 실근무는 25년 1월에 시작함에 따라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12월 2주차인 지금 실업급여 신청은 하였고 1차 인정일은 오는 24일로 되어있습니다.

상황이 좀 애매한데 이러면 부정 수급인가요?

취소를 해야할 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만 이야기가 되었고 실제 입사는 25년 1월부터 라면 현재 상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채용되었더라도 아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