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전문팀에서 일하고있는데 기간에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0. 03. 23. 16:51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파견근무를 전문적으로 하는팀에 속해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지방에서 2년을 체류해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혹시 파견근무는 무한정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파견기간의 상한선이 존재하나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파견기한의 상한은 2년으로 해석하며, 그 기관 도과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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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무의 기간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에 따라 1년을 한도로 가능합니다(파견법 6조 1항).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동조 2항). 따라서 1년의 파견기간과 합의에 의한 최대 1년의 파견 기간까지 더하여 최대 2년까지 파견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이후부터는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불이행 등을 이우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3. 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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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일 귀하의 프로젝트 파견이 수급인이 어떤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이라면 별도의 기간의 제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 파견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파견기간은 파견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2.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파견법 제6조제1항),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파견법 제6조제2항). 다만, 만55세 이상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파견법 제6조제3항),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합의 시 3개얼 연장 가능)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 할 수 있습니다.

      2020. 03.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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