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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참신한지어새241
참신한지어새241

교통사고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보상법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오토바이고 상대는 차입니다. 교차로 사고인데요 과실은 저희8 상대2 입니다. 사고 당시 옷이 다 찢어졌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옷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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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 당시 옷이 다 찢어졌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옷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사고로 옷이 손상이 된 경우에는 바이크 전용 슈트는 보상이 되나, 그외 일반 의류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개인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나,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처리시 이에 대하여 이야기 하여 대인쪽에서 일부 보상을 추가로 받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회사에서는 옷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80%라면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은 거의 없을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위해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는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교통 사고시에 자동차 보험약관상 해당 의류가 인명보호장구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교통사고의 상대방에게 과실을 따져 별도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상대방의

    과실이 20%이며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대인 담당자와 이러한 손해도 있으니 감안하여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달라고

    해서 합의금을 일부라도 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