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에스테틱 환불 위약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안녕하세요!

제가 피부가 뒤집어져서 저번 주 토요일 5/2에 에스테틱 샵에 가서 150만원 회원권 결제하고, 첫 관리를 받고 왔는데요.

그 때 샵에서도 여드름이 아닌 모낭염이라고 했고, 압출을 하고 수분관리 진행했어요.

그런데 관리 받고 와서 일주일 간 피부가 더더 안 좋아지고 모낭염이 주위로 더 퍼져서 찾아보니까 모낭염은 압출을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피부과 가서 처방받고 연고랑 약 사왔어요.

어제 에스테틱 샵에 피부 상태 말하고 병원 가본다고 했고, 오늘 상황 설명하고 환불 요청했더니

전화와서 위약금 10%랑 첫 관리 받은거 정상가로 차감 후에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관리 비용은 알겠는데 위약금 내용은 설명들은 거 없었다고 하니 처음에 서명했던 서류에 적혀있었대요.

그런데 그 서류 자체가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맨 처음에 상담받기 위해 고민사항, 인적사항 등 작성하는 양식이었고 작성 후에 상담을 받았어요. 그 종이에 환불 관련 내용도 있었다는데, 그건 제가 결제를 할 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을 위해 작성한 건데 그것도 효력이 있나요? 그 후에 상담 받고 결제할 때도 구두로 환불 관련 설명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위약금까지 내고 환불 받아야 하나요??

또, 일단 피부과에 다시 가서 관련 소견서를 받아놔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의료법은 알고있지만 이정도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시는게 더 좋은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약금 10%는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에스테틱·피부관리 등 서비스업 선불 회원권은 소비자 단순 변심이라도 이용 전 잔여분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고, 위약금 부과는 계약 체결 시 명확히 고지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담 신청서(인적사항·고민사항 기재 양식)는 서비스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적힌 위약금 조항은 계약의 일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제 시 구두 설명도 없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이번 경우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샵의 잘못된 시술(모낭염에 압출 금기)로 피부 상태가 악화된 것이므로, 업체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관리비 차감 없이 전액 환불 요구도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피부과에서 "모낭염 악화, 에스테틱 시술 후 증상 심화" 내용의 소견서를 꼭 받아두세요. 나중에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샵과의 통화·문자 내용을 캡처해두시고, 당시 서명한 상담 신청서 사본도 요청해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샵에서 계속 위약금을 주장하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구제 신청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원 신청은 무료이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피부 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개 이용하신 횟수만큼의 비용과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단, 이용료 산정 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 당시 작성한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번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