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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나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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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에 쓴 신용대출 질문이요!

2억8천 아파트 매수 하는데 주담대 1억 8천200 이고 나머지 금액에서 신용대출을 1500 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쓸 계획입니다.

궁금한게 오늘 잔금을 치뤘는데 신용대출 1500만원을 내일 다른 돈으로 전액 상환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대출한 1500만원이 잔금비용으로 나간건데 그다음날 바로 갚는게 혹시나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가 된다고 할까봐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뭐 어느기간정도는 대출을 갚지말고 있어야된다거나 그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일 뿐이고, 실제 지급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가 온다면 납세자가 소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신용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처리한 경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기간 대출을 갚지않고 이자만 내야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