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과세표준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소송중으로 원고 입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장으로서 부양의무를 저버림이며, 증빙으로
국세청에 혼인기간 10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0년조회 기간중 과세기간 2017, 2018년 조회되었으며, 두개 모두 종소세 정기확정신고서 입니다.
이때 2018년도는 과세표준 0원, 자가감납부할세액 -40,380원, 2017년도는 과세표준 897,069원, 자가감납부할세액 -35,830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전남편은 세금을 897,069원밖에 내지 않은게 맞을까요?
경제적능력없음 및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는 증빙으로 위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건지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확인부탁드립니다.
** 10년간 위 2개년도 외 조회내역 없으며, 실제로도 일을 전혀하지 않았고 때때로 일용직 근무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감 납부세액이 세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과세표준은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