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상속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아직 살아있을 때에 어떤 작업들을
해놓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상속세를 줄여서
나의 자산이 아이들에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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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전에 배우자, 자녀 등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 관련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10년 이전부터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