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예정입니다, 차량 소유자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차량 소유자가 저와 남편으로 공동명의가 되어있고
차량(캐피탈)대출 채무자가 저로 되어있습니다,
차량은 남편이 가져갈겁니다.
1.차량 소유 이전을 남편으로 해야 하는데 저와 남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같이 가야하나요?
2.캐피탈 채무자 명의 남편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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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량 이전용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같이 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채권자인 캐피탈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자인 캐피탈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바, 캐피탈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민원실에 방문하여 명의변경절차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두분 모두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명만 방문하셔도 되는데 이때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자동차민원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캐피탈 채무자 명의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시며, 다만 이 부분은 캐피탈측과 협의가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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