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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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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과 협박때문에 이사가고 싶은데 집주인이랑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4월 말에 이사를 왔는데 5월달부터 옆집에서 엄청 큰 소리로 벽을 치시더라고요 처음에 공사인줄 알고 넘겼는데 이게 지속되고 망치나 둔기같은걸로 내리치는 소리같았어요 그리고 3번 정도 큰소리로 욕하셨는데 두번정도 제가 벽치면서 뭐라고요?라고 반응하니까 오늘은 제 현관문 앞에 오더니 서성이면서 욕하고 복도에 붙여진 안내문 보고선 다시 인터폰 보면서 ‘죽여버릴까? 너 걸리면 죽여버릴거라고‘ 협박해서 무서워서요 집주인이랑 관리인한테 말했지만 집주인은 내가 뭘 어떻게 하냐 해주고 싶어도 도와줄게 없다는 입장이고 관리인은 무서워서 안나서려고해요 한 층에서 저랑 옆집 아저씨분밖에 안사셔서 더 무섭네요 ​ 제가 이미 안내문으로 빌라가 소음이 취약해서 다 들리는데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좋게 얘기한 상태거든요 근데 또 그러는 거보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분노조절장애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ㅠㅠ너무 무섭네요ㅠㅠ 경찰은 서로 좋게 얘기하거나 경찰이 출동해서 중개해주는 법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집주인한테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그리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줘야하나요? 옆집 사람이 했던 행동들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사실상 해결해주려는 태도는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벽간소음과 협박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먼저 입주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집주인과 관리인에게 상황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협박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에는 집주인에게 상황을 다시 알리고, 계약 해지 및 이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도 임차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문제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면 임대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이사비, 중개수수료)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시며, 임대인에게도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시고 이를 역시 증거로 남겨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