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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거침입, 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

밑에집이 몇개월간 시끄러운소리를 내면서 층간소음을 일으켜서 참다참다 관리실직원한테 좀주의좀해달라고 말해달랬더니 밑에집남자가 그말듣고 기분나빴는지 다짜고짜 저의집 올라와서는 문을 쿵쿵두드리며 큰소리로 문열어라며 소란을 피웠어요 저는 왜 남의집문을 쿵쿵두드리냐 당장가지않으면 경찰부르겠다했는데도 계속 큰소리로 소란피워서 경찰을 긴박하게 불렀어요,이사실은 그날 출동한경찰,관리실직원,112신고했던 녹음이 있어요ᆢ갑작스런일이라 대응하느라 그날 녹화는 못했는데 이걸로도 주거침입신고 충분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 현관 출입문을 열고 항의자가 대치하는 행위도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서 폭행이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현관 안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