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10월 15일 작성일로 공급가액 30만원 부가세 3만원 합계금액 33만원을 발행하였는데,
11월14일에 공급가액이 변동된걸 인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유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요?
10월발행분을 11/10일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가 혹시 나오게 될까요?
세금·세무
회사에서 10월 15일 작성일로 공급가액 30만원 부가세 3만원 합계금액 33만원을 발행하였는데,
11월14일에 공급가액이 변동된걸 인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유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요?
10월발행분을 11/10일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가 혹시 나오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