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 이후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