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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계산서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질문

예를들어 저희 회사에서 8월10일 1억이라는 매출이 있었는데 현재 공급가액이 달라

공급가액 변동때문에 1억3천이라는 금액을 증가시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작성일자가 다른데.. 이부분에 대해 가산세나 나중에 해가 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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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증감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쟁사항 착오는 설명처럼 발급하면 되고 가산세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등의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달라졌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정상발행하였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 이후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계약상 공급가액 변동이 되었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수정발행하면 적법합니다. 공급가액의 변동은 그 변동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증감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공급가액이 변동된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를 기재하여아 하며, 그 차이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