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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가 접수되어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데
원심에서 이와 상관없이 판결선고할수도 있나요.
기일연기할 생각을 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즉시항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됩니다.
고등법원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원심에서는 판결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심에서 판결선고를 하려고 한다면,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기일연기를 요청하거나, 판결선고를 취소하고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재판부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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