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층 담배연기 해결 할 수 는 없나요?

2021. 04. 07. 22:57

저희집은 20층이고 19층 아저씨가 담배를 복도에서 대놓고 핍니다. 저희집은 아이가 두명이고 19층은 아이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중 19층 막내아이가 우리집 큰 애랑 어린이 집을 같이 다니고 있고요ㅠ

일단 19층 학부모인 아저씨는 특별한 직장은 없는듯 합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줄담배를 주구장창 핍니다

동 주민들이 항의도 해 보고 아파트 방송으로도 수십번 경고 해도 정말 한 귀로 듯고 끝입니다

금연 아파트는 아닙니다. 혹시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용부분인 복도에서 금연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 등에 신고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이 별다른 금연 아파트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흡연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고 관리단 회의 , 입주민 회의 등에서 지속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4. 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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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관할 지역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부서에 간접흡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흡연행위 계도 및 홍보활동을 요청해 보세요. 추가 문의사항이나 법령개정건의 등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연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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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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