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르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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