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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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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와 료비 세액공지를 다르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인적공제와 의료비를 나눠서 연말정산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각각의 근로자에게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불가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모든 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다르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관성 있게 공제받아야 하므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모든 공제를 빋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을 시켜야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충돌이 나지 않게 한 쪽으로 몰아주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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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