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아파트 증여나 상속시 증여세와 상속세 문의?

2021. 04. 01. 16:21

자녀에게 1억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상속할려고 합니다 과연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떤게 나을까요? 살아계실때 증여가 나을지 돌아가신후 상속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총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증여보다 상속이 훨씬 낫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1억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것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500만원 남짓이기 때문에 증여 목적에 따라서는 증여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자녀의 재산으로 미리 귀속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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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상속의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단순히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모자식간에는 과거 10년 합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사망망시 피상속인의 총재산가액 합계 기본 5억까지 세금이 없고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5억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계실 것이라면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 하실 것 입니다만

    다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거나 주택이 많아 종부세, 재산세의 부담이 되신다면 당장 증여세를 납부하시더라도 나누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이 이게좋다 저게좋다 상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021. 04. 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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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2021. 04. 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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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부근의 재산이라면 증여가 낫습니다. 보통 자산이 10억정도의 시세라면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하는게 세금이 저렴합니다. 증여세랑 상속세 기준표 보시면서 비교해보시면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1. 04. 0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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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자체로만 놓고보면 상속세가 낫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5억이 존재하므로 상속으로 1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자녀의경우 5000만원만 공제되므로 대략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세금적인면에서는 상속세가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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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이면 증여가 나을겁니다. 통상적으로 10억 가량되는 부동산 자산이면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하는게 세금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증여세랑 상속세 비교해보시면 이해가실겁니다.

            2021. 04. 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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