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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왈라비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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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운영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입니다.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고물상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도 개인들에게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일반과세자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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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사업자(조특령 제110조 제3항, 일반과세자에 한함) 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③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004.07.01.이후)

      ④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

      ⑤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간이과세자라면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세액공제와 제조업 또는 음식점으로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