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개인계좌에서 운반비를 결제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
안녕하세요
운반비를 직원 개인계좌에서 먼저 업체쪽에 입금해드리고
법인계좌에서 직원 개인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해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통 카드 결제건은 이렇게 처리하면
개인 직원의 카드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 제외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좌에서 나간 돈도 동일할까요?
업체측에서는 회사사업자로 지출증빙 발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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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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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는다면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하며, 직원에게 해당 금액만 이체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은 연말정산시 해당 금액은 제외해야 하나 금액이 소액이므로 공제받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며 사실상 거래내역 하나하나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