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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급스런여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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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서울 거주자는 서울 전체 기부 안되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서울 거주자는 서울 전체 기부 안되나요? 아니면 거주하는 구나 동만 안되고 다른 구나 동은 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서울특별시와 거주하시는 자치구를 제외한 다른 시·도 및 서울 내 다른 자치구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는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농협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구가 아닌 다른 구에 기부가 가능하나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기부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울에 기부하시면 되며 반드시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관할에 기부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